옥천군 동이초 앞 최고속도제한 30㎞→40㎞ 상향

7월 1일부터 시행…"주민 불편 해소"

최고속도제한이 상향되는 옥천군 동이초 앞 구간 위치도. (옥천경찰서 제공. 재팬매 및 DB금지) /뉴스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 동이면 소재 동이초 앞 어린이보호구역 501지방도 0.7㎞ 구간 최고속도제한이 오는 7월 1일부터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해 시행한다.

옥천경찰서는 최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의철 서장은 "이 구간은 보·차도 분리, 무인단속 장비와 방호울타리 설치 등의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상향 선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며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상향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옥천읍 대천길 금호어울림아파트 진입로 1㎞ 구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속도제한이 50㎞에서 30㎞ 하향 조정해 시행한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