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로 수천만 원 가로챈 20대 구속 송치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약 4개월 동안 콘서트 티켓과 중고 물품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36명으로부터 2660만 원의 대금을 받고 잠적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기를 예방하려면 공식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고 판매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거래를 즉시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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