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카메라 설치된 것 아닐까?"…불안 없앤다
임호선 의원 '성폭력방지법'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발의
국가·공공기관 청사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정기 조사 의무
- 이성기 기자
(증평=뉴스1) 이성기 기자 = 국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건물과 부대시설의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발견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불법카메라 범죄는 2020년 5032건에서 2024년 7257건으로 약 1.4배 증가했다.
여성가족부의 불법카메라 촬영물 삭제지원 건수도 2020년 15만 8760건에서 2024년 30만 237건으로 약 1.9배 늘었다.
최근 공공기관 청사에서도 연이어 여성 탈의실, 샤워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돼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가·지자체나 공공기관 청사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출입해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제도적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카메라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최근 연이어 공공기관 직원이 청사 내 불법카메라를 설치해 국민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불법카메라 범죄 확대에 대응하도록 몰카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skl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