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미용업 불법 행위 단속…이달 28일~내달 9일

무신고·무면허 영업 등…중대한 위법 행위 형사 입건

공중위생업소 단속 모습.(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도 특별사법경찰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주간 도내 공중위생업소(미용업)를 대상으로 무면허·무신고 영업 행위 등을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SNS 등에서의 불법 행위 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무신고 영업, 무면허 미용 행위 등을 단속해 공중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중점 단속 사항은 △무신고·무면허 영업 △변경신고, 영업자지위승계 신고 여부 △미용업자 의료기기·의약품 사용 등의 유사 의료 행위 △미용기구 소독·위생적 관리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현장에서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계도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는 형사 입건한 뒤 수사해 송치할 계획이다.

신용찬 충북도 사회재난과장 "무신고 영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불법 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해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