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 아이 어쩌라고" 유치원 교사 벌금형-징계에 항의

세종교육청, 법원 1심 판결 나오자 징계위 열어
전교조와 교사 120여명 "교육활동 보호" 피켓시위

전교조 세종지부가 24일 오후 세종교육청 앞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세종지부는 24일 "세종교육청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세종지부와 지역 유치원 교사 등 120여 명은 이날 오후 교육청 앞에서 '수업 방해 유아, 교사는 어쩌란 말인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교사를 보호하라' 등 손피켓을 들고 집회를 했다.

이날 집회는 한 유치원 교사에게 벌금 500만 원의 선고가 내려진 뒤 교육청이 징계위원회를 여는 것에 항의하는 차원이었다.

전교조에 따르면 이 교사는 2023년 6월 몸부림을 치며 떼를 쓰는 아이의 팔을 잡아 멍들게 한 혐의(아동학대)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교육청은 1심 결과가 나오자 이날 오후 징계위를 열었다.

이상미 전교조 세종지부장은 "해당 교사는 항소를 진행 중임에도 교육청은 1심 판결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강행했다"며 "긴 시간 판결로 지친 교사에게 다시 한번 죄를 묻는 교육청의 행태에 동료 교사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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