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문화원, 원장 공석 언제까지…경직된 '원장 자격기준' 한몫

'시민 누구나 가능' 제천문화원, 정관 바꿔 '개방형'으로 선회
"다양한 인재에게 기회 줘야"…도내 문화원 대부분 개방형 수준

단양문화원 주최한 제26회 온달문화축제.(단양군 제공)/뉴스1

(단양=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단양문화원장의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김대열 원장의 임기가 지난 8일 만료됐지만, 단양문화원이 보름째 원장을 선출하지 못하면서 파행 운영 중이다.

이런 배경엔 까다롭고 경직된 '원장 자격 기준'이 한몫하고 있다는 게 지역 문화계의 시선이다.

단양문화원장 입후보 자격 기준은 '10년 이상 회원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원장을 뽑을 수 있는 회원, 즉 임원으로 5년 이상 역임했거나 재임해야 한다고 돼 있다.

단양문화원의 원장 자격 기준은 충북지역 11개 시·군 문화원 가운데 가장 경직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지역인 제천문화원은 최근 원장 입후보 자격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애초 제천문화원은 회원만 입후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관을 바꿔서 외부인, 즉 회원이 아닌 제천시민 누구나 입후보할 수 있도록 큰 폭으로 개방했다.

기존 경직된 선출 방식에서 '개방형 원장 선출'로 선회한 것이다.

제천문화원 관계자는 "정관 등을 바꿔 원장 입후보 자격을 변경한 이유는 다양한 인재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라며 "기존엔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 등이 문화원을 좌지우지했다면 지금은 개방형 원장 선출로 지역민에게 다양한 문화 기회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내 문화원의 원장 자격 기준도 거의 개방형 수준이다.

청주문화원과 음성문화원은 원장 선출 규정 자체가 없고, 회원이면 누구나 입후보 자격이 있다.

충주문화원과 영동문화원, 옥천문화원은 1년 이상 회원이면 원장 후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증평문화원은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불명예스러운 일만 없으면 된다. 진천문화원도 5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10년 이상 진천군에 거주하면 가능하다.

단양지역 문화계 인사 A 씨는 "단양문화원은 지금까지 '그들만의 리그' 형식으로 운영해 오다 보니 늘 제자리걸음"이라며 "충북의 다른 문화원처럼 원장 자격 기준을 완화하거나 큰 폭으로 개방해 다양한 인물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원 운영 등에 문제점이 있다면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문화원 파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양문화원 관계자는 "현재 비대위 체제로 운영 중인데, 조만간 총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으로 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라며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면 5월 말까지 원장을 선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k-55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