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초등생 자녀 돌봄시간 제공…복무조례 일부 개정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등도

청주시의회. / 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가 초등생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육아·돌봄 시간을 제공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1일 열린 임시회(94회) 상임위원회에서 이한국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9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돌봄을 위해 하루 최대 2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아내 출산 때는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했고, 난임 치료 시술 때는 배우자가 시술 때마다 동행 휴가를 할 수 있는 내용도 신설했다.

본인,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13세 이상 또는 중학생 이상 자녀)가 질병 또는 사고로 5일 이상 입원해 돌봄이 필요할 때는 2일 이내 간병 휴가를 얻을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 조례에 있던 '공무원은 휴가 기간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은 법적 근거가 없고, 과도한 규제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1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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