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간부 아들 결혼식, 주무관 2명이 '축의금 접수' 논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소지
노조, 대응 검토…A 국장 "이런 일 없게 주의"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 A 국장 아들 결혼식에 공무원들이 신랑측 접수를 봐 논란이다.
21일 충주시 공무원들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A 국장 아들 결혼식에 주무관 2명이 일을 도왔다.
이들은 결혼식장 입구에서 신랑 측 축의금을 받는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과는 친분이 없다.
이런 사실이 전해지면서 직장 상사 아들 결혼식 일손돕기가 자의인지 타의인지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장은 4급이고, 주무관은 보통 7~9급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보면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나 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을 수 없다.
공무원 사회에 만연했던 '과장님 모시는 날'도 문제가 있다 하여 없어지고 있다. 과장님 모시는 날은 과 직원들이 과장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문화로 공무원 사회에만 있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1만 25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76%(9479명)가 '모시는 날'을 알고 있었고, 5514명(44%)이 '최근 1년 내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다.
충주시는 2024년 5월부터 12개 동 공무원의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 당직을 전면 폐지했다. 이런 조치는 대체 휴무로 인한 공백을 막고 직원 근무 여건 개선을 기하기 위해서다.
박정식 충주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노조 차원의 대응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A 국장은 "해당 공무원들에게 결혼식 참석을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도 "논란이 된다고 하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 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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