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5∼6일 산불 예방 산림인접지 중심 특별단속
전 직원 현장 투입…입산통제·순찰 강화
- 이성기 기자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산불 위험이 큰 청명과 한식을 맞아 오는 5일과 6일 이틀간 전 직원이 산불예방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주요 등산로를 포함한 지역 전역을 입산 통제구역으로 지정했으며, 본격적인 영농철과 성묘·등산객 증가에 따른 산불 위험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
단속 기간 송인헌 군수를 포함한 전 직원은 산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입산 통제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송인헌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위반행위는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 주민 모두가 산불 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법령은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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