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단독주택 지역 쓰레기 거점수거시설 설치 조례 추진
박승찬 의원 대표발의…93회 임시회서 심의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가 단독주택 등지에서 무분별하게 방치하는 생활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수거하기 위한 '거점수거시설' 설치 조례 제정에 나선다.
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청주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 조례안은 농촌지역이나 원룸, 단독주택 지역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장소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주택 단지처럼 별도의 장소를 만들어 한 곳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수거하는 방식이다.
무분별한 생활폐기물 방치로 각종 민원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 주민은 거점수거시설 설치를 신청할 수 있고, 시는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는 조례를 시행하면 수거시설 설치 조건과 지원 규모, 절차 등 세부적인 실행 지침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승찬 의원은 "농촌이나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별도의 장소가 없어 상습 투기와 방치가 이어지고 차량 진입도 어려워 수거에 어려움을 겪는다"라며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체계적인 배출‧수거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개회하는 93회 임시회 기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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