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시행…올해 486대

제천시청./뉴스1
제천시청./뉴스1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총 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86대의 노후 경유 차에 대한 조기 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기간은 오는 11월 28일까지고, 제천시청 자연환경과 또는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과 5등급 차량 (5등급은 경유 이외 모든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다.

지원 금액은 차종, 연식, 중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승용차의 경우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이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기본보조금에 1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조건은 신청일 기준 제천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해 차량 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반드시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다.

시 관계자는 "제천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k-55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