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선거인 매수'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 고발

"선거 도와 달라" 선거인에게 현금 50만원 건네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A 씨를 선거인 매수 혐의로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선거를 도와 달라면서 선거인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넨 혐의다.

공동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가 매수 또는 기부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후보자와 유권자 대상 예방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