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괴산빨간맛페스티벌 종합대행 용역사 선정 '잡음'

괴산축제위, 우선협상대상 업체 선정했다 취소 후 재입찰 통보
업체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입찰절차 금지' 가처분 신청 예정

괴산군청/뉴스1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축제위원회의 '2025괴산빨간맛페스티벌' 종합대행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축제위는 지난 12일 3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제안서 발표와 평가를 거쳐 A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A 업체에 우선협상대상 자격을 취소한다고 통보하고 지난 20일 나라장터에 재입찰공고를 냈다.

괴산군 관계자는 "지난 12일 제안서 발표와 평가를 거쳐 A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사후 평가위원과 A 업체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의 공정성이 심대하게 훼손된 것이라고 판단해 법률전문가와 관련 기관 등의 자문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업체는 "군의 조처가 내용이나 절차 모두에서 법령상, 판례상 어떠한 점으로도 근거가 없는 위법한 사항"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A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 2항에 따르면,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재공고 입찰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축제위가 진행한 우선협상자 지위 박탈과 재공고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행안부장관의 입찰유의서 그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축제위는 재공고 때 공문을 보내와 우리 업체에 입찰 참가를 지양해달라고 했다"라며 "이는 A 업체가 재입찰하면 낙찰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가위원이 누구인지 입찰참여 업체는 전혀 몰랐고, 평가위원이 애초 기피신청을 하지 않아 문제가 불거졌는데 아무 잘못이 없는 우리 업체의 참여를 사실상 금지시킨 것은 오히려 축제위가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도 밝혔다.

괴산군 관계자는 A 업체에 입찰 참가를 지양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더는 설명할 입장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A 업체는 청주지방법원에 '우선협상자 지위보전 및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