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동절기 건설공사·용역 정지 명령 해제…21일부터
91건 390억원 규모 재개
- 장인수 기자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오는 21일부터 동절기 건설사업 공사와 용역 정지 명령을 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일시 정지했던 공사 70건, 용역 21건 총 91건 390억 원 규모의 건설공사와 용역을 재개한다.
군은 향후 사업 조기 발주와 차질 없이 공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각종 사업 재개로 침체한 지역 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