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최고 500만원 보상 군민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진천군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
- 이성기 기자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민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전거 단체보험은 군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환경을 조성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려고 지난해 처음 도입했다.
이 보험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내용은 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를 직접 운행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다른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 때는 최대 500만 원까지 보장하고,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은 때 자전거 상해 위로금을 지급한다.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은 때, 6일 이상 실제 입원 때는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재환 군 지역개발팀장은 "군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올해도 진천군민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했다"라며 "군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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