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지어도 되나요' 자치단체에 문의 급증(종합)

차량 출입 되는 도로 연접 농지에 설치 가능
개발제한구역 설치 '농막'과 혼동 경우 많아

농지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개정되면서 도내 자치단체에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사진은 안내문.(옥천군·음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옥천·음성=뉴스1) 윤원진 장인수 기자 = 농지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개정되면서 도내 자치단체에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18일 옥천군과 음성군 등에 따르면 지난달 농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문의가 하루평균 3~4건씩 접수되고 있다.

쉼터는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숙소라서 소방차·응급차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와 연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다. 쉼터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농지도 필요하다.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고, 농지에서는 농업경영이나 체험농장이나 반드시 영농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쉼터를 설치하려면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전기·수도·오수처리시설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 신고해야 한다. 쉼터 설치 후에는 60일 이내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 대장 이용 정보를 변경 신청해야 한다. 미신청 시 과태료 300만 원을 물 수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과 관련해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농막'과 혼동해 '쉼터'도 설치가 가능한지 문의도 많다.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막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구분해 규정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농막은 기존 법령대로 20㎡ 이하로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나 농촌체류형 쉼터는 설치 불가하다고 군은 설명했다.

기존 농막 중 농촌체류형 쉼터 기준에 부합하면 2027년 1월 2일까지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충북도는 경기도와 인접해 있어 농촌체류형 쉼터 문의가 많다"며 "농촌 경제 활성화와 생활 인구 증가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농지 등 문의는 농정과 농지관리팀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 문의는 건축과로 하면 된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