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농촌 체류형 쉼터' 건축도면 무료 작성 서비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과정서 접수

청주시 제공.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농업용 간이 창고(농막)를 대체할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에 필요한 도면작성을 무료로 해 준다고 6일 밝혔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농업과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다. 올해부터 4개 구청 건축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설건축물 축조를 신고한 뒤 농지 대장 등재 후 건축물 전체 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무료 도면작성 신청은 축조 신고를 하면서 현장에서 할 수 있다. 단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현황도로 등에 연접해 소방차 진출입이 가능해야 하고, 주택용 소방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도면작성 신청 전 쉼터 설치 가능 여부를 농지부서에서 미리 확인해야 한다"며 "숙박이 불가능한 기존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 주거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