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일감 몰아주기' 수익금 주식투자…전 유원대 총장 기소
공모주 청약 투자 등으로 회삿돈 횡령한 혐의…딸 채용 비리도
- 박건영 기자
(영동=뉴스1) 박건영 기자 = 사립대학교 총장 지위를 이용해 가족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수백억원대 주식 투자를 한 유원대학교 전 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송규영 지청장)은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유원대학교 전 총장 A 씨(6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의 가족 명의로 돌려놓은 건설사 자금 324억 원을 공모주 청약 투자에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총장 재임 기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대학교 캠퍼스 조성 공사 등 각종 일감을 가족회사에 몰아줘 막대한 수익금을 거뒀다.
이후 이 수익금을 회사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자신과 가족의 계좌로 빼돌린 뒤 다수 우량 기업의 공모주에 투자하는 데 사용했다.
공모주를 배당받으면 시세 차익만 거둔 뒤 원금은 다시 회사에 채워놓고, 청약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환불받은 청약금을 회사에 반환하는 수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의 증권계좌 등을 토대로 횡령 금액의 규모를 42억 원대로 파악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A 씨 가족과 건설사의 증권계좌를 추가 압수수색 해 300억 원대 횡령 사건의 전모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부당한 방법으로 이 대학교 교수로 채용된 딸 B 씨와 범행에 가담한 대학교 교직원 1명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B 씨는 경쟁 지원자들보다 경력이 부족했지만, A 씨의 회사에 근무했던 것처럼 허위 경력을 내세워 대학교 교수로 채용됐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처남이자 B 씨의 외삼촌이 직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B 씨에게 최고점수를 부여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학비리에 엄정히 대처해 지역사회의 교육시스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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