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형제 살인' 부실수사 형사과장 정직 2개월

경찰청, 전담 수사팀 설치 안해 방치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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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형이 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단순 변사 사건으로 종결했던 경찰 간부가 징계 처분을 받았다.

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 청주청원경찰서 소속 A 경정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경찰청은 2022년 6월 3일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에서 60대 남성이 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지 않는 등 A 경정이 별도 조치를 하지 않고 수사를 방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사팀은 '타살로 의심된다'는 국과수 부검 결과 소견을 받고도 '동생이 자해했다'는 형의 진술을 배척할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로부터 주변인을 추가 탐문하라는 재수사 요청을 받았지만 요청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마치 이행한 듯 재수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형인 60대 남성은 1심 재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초기 수사를 맡았던 B 경감과 C 경장에게는 각 감봉 3개월, 정직 2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징계와 별개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C 경장에 대한 정식 수사를 의뢰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