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서 집세 문제로 홧김에 불지른 60대 구속영장
- 손도언 기자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는 집세 문제로 집주인과 다툼을 벌이던 중 방 안에 불을 지른 60대 A 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2시 21분쯤 제천시 화산동 단독 2층짜리 건물 2층 방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2층 방안 40㎡를 태우고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A 씨는 불을 내고 경찰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집 주인과 집세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k-55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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