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브로커와 짜고 132억 불법대출한 농협은행 전 지점장 구속

감정평가 금액 부풀린 위조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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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100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해준 농협은행 전 지점장과 대출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농협은행 전 지점장 A 씨와 대출 브로커 B 씨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전 농협은행 여신팀장, 감정평가법인 직원 등 11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A 씨는 B 씨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차주를 내세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 대출을 해줬다. B 씨는 2018년 5월부터 약 5년 동안 허위 차주를 내세우거나 감정평가법인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감정평가 금액을 부풀린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14차례에 걸쳐 약 132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다.

충주지청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농협은행 직원에 대한 고발장을 단서로 수사에 착수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