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껏 부축해줬더니 "손대지 마라"…중학생 폭행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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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길거리에 넘어진 자신을 도와주려던 중학생에게 되레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14일 오후 11시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길거리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자신을 부축해주던 중학생 B 군(15)의 얼굴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군이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짐을 주워 자전거에 걸어주려 하자 손대지 말라며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B 군은 코뼈가 부러지는 등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조 부장판사는 "자신을 도와주려던 피해 아동을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아동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폭력성 범죄전력도 여러차례 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