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내달부터 무료 공영주차장 알박기 차량에 요금부과
청주랜드 노상주차장, 북부권 환승센터 2곳
48시간 이상 주차하면 요금 부과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다음 달부터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일정 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에 요금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캠핑카와 트레일러 등의 장기간 '알박기' 주차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청주랜드 인근 노상주차장과 오동동 북부권 환승센터다. 이곳은 캠핑카, 대형차량, 청주공항 이용객들이 이틀 이상 차량을 장기 주차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음 달부터 이곳에 48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은 관련 조례상 2급지 요금을 적용해 하루 최대 8000원, 한 달 24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장기 주차 차량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두 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달 동안 홍보를 거쳐 요금부과는 11월 1일부터 이뤄진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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