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민 대상 자전거보험·시민안전보험 운영 중

자전거 사고 사망·장애 발생 시 최대 2500만원 지급

청주시 임시청사./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수습기자 = 충북 청주시는 시민의 재난 사고 등 사고를 위한 자전거보험과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청주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험료는 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사고로 사망, 후유 장애 발생 시 최대 2500만원, 4주 이상 진단부터 20만원을 지급한다.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보장한다.

시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 등 사고, 대중교통 이용, 자연재해, 사회재난 사망, 강도상해, 의료사고 법률비용 등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자전거보험으로 올해 3억여원, 시민안전보험으로 7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

그밖에 시는 풍수해보험도 운영하고 있다.

피해 규모에 비례해 보상하는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피해도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시가 70% 이상 보험료를 지원한다.

limrg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