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얼굴에 인분" 세종 어린이집 학부모, 아동학대로 112 신고

교사는 폭행 등 혐의로 학부모 경찰에 고소 "수사 착수"
사과하러 학부모 찾은 교사 '인분 묻은 기저귀'에 맞아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를 인분이 묻은 기저귀로 폭행한 학부모가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교사도 학부모를 폭행‧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4일 세종경찰청에 따르면 학부모 A씨(40대)는 지난 9일 오후 7시쯤 자신의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조만간 신고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어린이집 교사 B씨(50대)도 지난 10일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 엄마에게 기저귀로 폭행을 당했다며 세종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2일 피해 교사 남편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그는 이 글에서 "막장 드라마의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라며 "아내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여 있는 사진을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 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적으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하는 학부모로 인해 고통받는 아내를 보며, 퇴사를 강하게 권유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다"고 탄식했다.

해당 청원에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현재 1만6385명이 참여하고 있다. 전날 같은시간 247명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캡처. / 뉴스1

취재 결과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4시~4시30분쯤 한 병원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교사 B씨와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간병 중인 A씨를 찾았던 상황이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을 화장실로 데려가 얼굴에 인분이 묻은 기저귀를 비비고 벽에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입에 담지 못할 언어 폭력도 있었다는 것이다.

A씨는 자신의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어린이집 측은 교사의 직접적인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밝혔다.

어린이집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4시쯤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교실에 남아 있던 여자아이(3세가량)가 A씨 아들의 목 뒷부분을 꼬집어 상처가 났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B씨는 학부모에게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 A씨 둘째 아이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을 찾아갔다가 이른바 '똥 기저귀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 사건은 (세종경찰)청에서 조사를 하고, 폭행 사건은 (세종)남부서에서 맡았다"며 "양 사건 모두 피해자 조사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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