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빙속 김민석, 벌금 400만원 선고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속 간판 김민석(24)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9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음주운전을 한 빙속 정재웅(24)에게도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22일 진천선수촌에서 술에 취해 보도블럭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혐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8%이었다.
검찰은 앞서 이들을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 했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김민석에게 선수 자격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내렸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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