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주정차 규정 탄력 운영 법안 발의
통행속도 현행 시속 30㎞에서 50㎞ 이내로 조정
엄태영 의원 "도로 효율적 이용위해 탄력적 운영"
- 조영석 기자
(제천ㆍ단양=뉴스1) 조영석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14일 어린이 통행이 적은 야간‧심야시간대와 방학기간 동안은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의 속도 제한 및 주정차 금지 규제를 완화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엄태영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통행이 드문 '야간 및 심야시간대' '방학기간' 동안에는 각 지자체와 경찰청의 협의에 따라 스쿨존에서의 통행속도를 현행 시속 30㎞/h에서 상향해 시속 50㎞/h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제한할 수 있다.
또 차량의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해 유연한 교통규제를 통한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와 동시에 어린이보호의 취지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 담긴 스쿨존 규제 완화 내용 중 '속도 제한 완화'는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발표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책 추진사항이기도 하다.
법제처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 입법영향분석'에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없었던 심야시간대의 경우 합리적인 규제 차원에서의 스쿨존 규제 탄력운영 필요성을 권고사항에 포함시키며, 스쿨존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엄태영 의원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안전성뿐만 아니라 도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시간대를 나눠 탄력적인 속도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어린이 통행과 주변 도로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 스쿨존 규제 탄력운영의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choys229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