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꺼진 저층 아파트 노렸다…절도행각 교도소 동기들 덜미(종합)
- 엄기찬 기자

(진천=뉴스1) 엄기찬 기자 = 도심 외곽의 불이 꺼진 저층 아파트 만을 골라 수천만의 상당의 금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A씨(51)와 B씨(43)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5일 진천군 광혜원면 한 아파트에 침입해 귀금속 등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19차례에 걸쳐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충북·충남·경북 등지의 도심 외곽 인적이 드문 아파트를 물색해 불이 꺼진 저층 세대를 골라 이 같은 짓을 벌였다.
교도소에서 만난 이들은 1명이 발코니를 이용해 아파트로 숨어들어 금품을 훔치는 사이 나머지 1명은 망을 보며 밖의 동태를 일당에게 수시로 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이들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특정하고 주거지 등지에서 잠복을 벌여 지난달 28일 이들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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