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 '3년간 공직 임용 금지'
스토킹·성범죄자 공직 임용금지법 국회 통과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8일 스토킹·성범죄자 공직 임용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을 적용하면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를 범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 후 3년간 공직에 임용할 수 없다. 임용된 자는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9월30일 이종배 의원(충주)이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민에게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 성 비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최근 청주의 한 마사지업소 불법 성매매 사건 관련 혐의를 받는 공직자만 37명에 달한다. 교육청과 자치단체, 군부대 등에 근무하고 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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