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의정비 인상률 9.2%↑…주민 여론조사 실시

오는 20일까지 주민 500명 대상

충북 보은군의회 전경.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이 군의회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결정을 위한 막바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4일 보은군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현재 의정비 3384만원 보다 311만원(9.2%) 인상한 3695만원을 잠정안으로 결정했다.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를 초과했다.

군은 이 잠정안에 대해 주민여론조사를 이날부터 20일까지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여론조사는 월정수당을 잠정안 보다 낮추거나 높이는 안을 우선 선택한 뒤 인상 폭(5개 구간)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상으로 올리려면 공청회나 주민 여론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군은 오는 31일 4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정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보은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 결과는 군수와 군의장에게 통보되고 군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한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