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장락동 신축 아파트 시공사 안전점검 불이행 고발
점검받지 않은 건설기계로 천공기 설치
감리단도 안전점검 여부 확인 안해 고발돼
- 조영석 기자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장락동 'e편한세상 아파트' 시공사인 DL건설을 안전점검 불이행으로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DL건설은 건설기술 진흥법 62조 4항에 따라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건설기계로 공사를 강행하다 적발됐다.
감리단인 성광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는 주택법 44조 1항에 따라 안전점검 시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안전점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고발됐다.
이 아파트는 2022년 1월18일 제천시로부터 승인받아 지하 2층~지상 29층, 6개 동, 630세대 아파트를 신축 중이다.
시공사인 DL건설은 아파트 기초공사 파일 28개를 승인받지 않은 천공기로 불법 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DL건설 측은 "샘플 테스트를 하기 위해 시공했던 것이었다"며 "수사당국의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편한세상 아파트 현장은 앞서 지난 3월15일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를 불법으로 철거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한 달간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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