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종 울려야" 성폭행 피해 여중생 유족 재판 촬영·중계 신청
피해자 A양 유족, 재판부에 요청
"악행 저지르면 '천벌' 받는다는 것 알려야, 사회변화 계기되길"
- 조준영 기자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친한 친구의 계부에게 성폭행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충북 청주 여중생 A양 유족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촬영 허가를 요청했다.
유족 측은 27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결심 공판과 관련, '재판 촬영·중계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을 때 촬영·중계를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이 반대하더라도 공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면 허가할 수 있다.
A양 유족은 미성년 여중생 두 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처벌하는 과정을 공개,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유족 측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피해자 측 최후 진술 때만이라도 영상 촬영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청했다.
A양 유족은 "해당 사건을 반드시 사회에 알려 더는 이런 천인공노할 야만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면서 "악행을 저지르면 반드시 '천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온 나라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족은 이 재판이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믿는다. 아이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생전 A양은 지난해 1월17일 친한 친구의 계부에게 성폭행 당했다. 친구로부터 홀로 밤을 보내야 한다는 사정을 전해 듣고 집으로 찾아갔다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이후 피해 사실을 알게 된 A양 부모가 피의자를 고소했으나 구속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수사는 진척이 더뎠다.
견디다 못한 A양은 결국 사건 발생 4개월 만인 같은 해 5월12일 청주시 오창읍 한 아파트 옥상에 올라 친구와 함께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이후 피의자는 강간 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피의자가 판결에 불복, 항소하면서 재판은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항소심 결심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은 A양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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