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서비스 시행
대리·본인 발급 때 사실 통보 …군청민원실, 읍·면주민센터 신청
- 조영석 기자
(단양=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안전하고 편리한 인감증명제도 운영을 위해 인감보호신청, 인감증명 발급사실 통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인감보호신청은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만이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인감증명 발급사실 통보서비스는 우편,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발급 사실을 알리는 서비스다.
군은 그동안 인감 사고 예방을 위해 대리발급 시에만 본인에게 발급 사실을 통보해왔으나 본인의 경우도 발급 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 확대·운영한다.
인감보호신청과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서비스는 신분증을 지참해 군청 민원실이나 읍·면주민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허위 위임장 제출로 매년 전국에서 450여건의 인감 관련 사고가 발생한다"며 "이번 서비스가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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