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성폭행 피해 투신 여중생 유족 "범죄 입증 철저히 해달라"

A양 유족, 검찰에 범죄 입증 요청 의견서 제출
"재판 과정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 부적절"

청주 오창 여중생 사건 피해자 A양의 유족이 지난해 9월 13일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충북 청주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 사건' 피해자 유족이 검찰에 피고인의 범죄를 철저히 입증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 여학생 A양 유족은 검찰에 의견서를 내 "1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술은 먹였지만 강간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면서 "이제 판결이 나자 (의붓딸을) 유사 강간은 했어도 강간은 안 했다. (의붓딸 친구 A양을) 강간은 했어도 강간 상해는 아니고 치상일 뿐이라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의붓딸과 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적용 혐의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강간치상이다.

당시 재판부는 의붓딸 대상 범행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이 아닌 유사 성행위와 강제 추행으로 인정했다.

의붓딸 친구 A양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는 강간치상으로 봤다.

A양 유족은 1심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의붓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유사 성행위나 강제 추행이 아닌 강간이라는 입장이다.

유족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의붓딸) 유사 성행위·강제추행 혐의는 경험칙상 도저히 성립하지 않는다. 강간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아이의 죽음은 피고인의 강간은 물론 범죄 부정과 증거인멸이 중요하고 중대한 원인"이라며 검찰에 철저한 범죄 입증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유족 측은 피고인이 근래 돌연 태도를 바꿔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한 배경에도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피고인은 항소심 재판부에 원심에서 무죄가 나온 의붓딸 강간 혐의 외 기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냈다.

유족 측은 "지금은 피고인이 성폭력을 행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길이 없다"면서도 "이제 와 공소사실을 인정한 건 앞으로 이뤄질 재판 과정에서 피고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증거가 나와 형량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5월12일 오후 5시쯤 청주시 오창읍 창리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두 여학생은 숨지기 전 경찰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다.

피의자는 두 학생 중 한명의 계부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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