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여중생 죽음 내몬 성폭력 계부 판결불복 '항소'

법원, 계부에 징역 20년 선고…검찰도 쌍방항소 계획

충북여성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0일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창 여중생 성폭력 가해자 1심 선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두 여중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21.12.10/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의붓딸과 친구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그들을 죽음으로 내몬 5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강간 치상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56)가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조만간 항소장을 낼 예정이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해야할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의 의붓딸 B양을 추행 또는 성폭행하거나 그의 친구 C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중생 2명은 피해를 호소하다가 지난 5월12일 오후 5시쯤 청주시 오창읍 창리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