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계부의 성폭행 사건…피해 여중생 어머니 공개 증언하기로
피고인, 혐의 전면 부인에 피해 사실 증언 결심
유족 "피고인 피해자 공격하고 공판 주도권 가지려 해" 지적
- 조준영 기자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성폭력 피해자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악용하는 피고인을 용납할 수 없다."
친구 의붓아버지에게 성범죄를 당한 뒤 스스로 세상을 등진 충북 청주 여중생 A양(사망 당시 14세)의 유족이 공개 증언에 나선다. 그동안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혐의 부인을 위해 든 여러 이유가 또 다른 2차 가해로 이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유족 측은 공개 증언만이 사건의 본질 오도를 막을 유일한 방편이라 보고 있다.
A양 어머니는 23일 오후 4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형사 11부(부장판사 이진용) 심리로 열리는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기로 했다.
A양 어머니는 피고인석 왼편에 마련된 증인석에 앉아 피해 사실을 낱낱이 밝힐 예정이다.
유족 측은 "피해자를 공격하고 공판의 주도권을 가지려는 피고인 측의 행태를 멈추도록 하기 위해 공개 증언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족은 피고인의 성폭력 유죄 증거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앞으로 범죄 피해자가 숨지 않고 가해자는 부끄러워하는 세상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숨진 A양은 지난 1월17일 친한 친구의 계부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한다. 친구에게 홀로 밤을 보내야 한다는 사정을 전해 듣고 집으로 찾아갔다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이후 피해 사실을 알게 된 A양 부모가 피의자를 고소했으나 구속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수사는 진척이 더뎠다.
견디다 못한 A양은 결국 사건 발생 4개월 만인 지난 5월12일 청주시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친구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서에는 '나 너무 아파 어쩔 수가 없었다. 1월에 있었던 안 좋은 일 꼭 좋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나쁜 사람은 벌 받아야 하지 않냐'고 남겼다.
현재 피의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A양과 의붓딸에게 저지른 성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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