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극단선택 청주 여중생 가해자 재판 '공개'
청주지법 재판 공개 결정…공판은 오는 19일로 연기
유족 '사회적 유익' 기대…시민단체, 피고인 엄벌촉구
- 조준영 기자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친구 의붓아버지에게 성범죄를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충북 청주 여중생 A양의 유족이 낸 재판공개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5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재판을 공개로 전환했다.
애초 이날 열릴 예정이던 공판은 피고인 측이 신청한 신체감정 결과가 회신되지 않아 오는 19일로 연기됐다.
A양 유족은 지난달 25일 청주지검에 재판공개신청서를 냈다. 재판 공개에 따른 2차 피해보다 사회적으로 불러올 유익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유족 측은 "이 사건 성폭력 피해자들은 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서 "다른 아이들과 부모들이 이런 슬픔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판 공개에 따른 유익이 더 크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언론은 보도에 있어 두 아이의 영혼에 상처를 주는 일은 없도록 극히 자제했다"면서 "이 모습은 앞으로도 유지되리라 유족들은 믿고 있다"고 했다.
같은 날 충북여성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청주지법 앞에서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 단체는 "피고인이 자신의 의붓딸과 그 친구에게 술을 먹인 행위 자체가 계획범죄임을 입증한다"며 "아동·청소년이 법과 제도 속에서 안전하고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엄중 처벌을 하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숨진 A양은 지난 1월17일 친한 친구의 계부에게 성범죄를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친구에게 홀로 밤을 보내야 한다는 사정을 전해 듣고 집으로 찾아갔다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이후 피해 사실을 알게 된 A양 부모가 피의자를 고소했으나 구속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수사는 진척이 더뎠다.
견디다 못한 A양은 결국 사건 발생 4개월 만인 지난 5월12일 청주시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친구와 함께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유서에는 '나 너무 아파 어쩔 수가 없었다. 1월에 있었던 안 좋은 일 꼭 좋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나쁜 사람은 벌 받아야 하지 않냐'고 남겼다.
현재 피의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A양과 의붓딸에게 저지른 성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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