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톤 코일 '쾅' 6살 여아 사망 교통사고 피의자 송치…법 강화 요구↑
지난 5월 고속도서 철제코일 떨어져 초등생 사망
"적재물 특성별로 세부 안전기준 마련 해야" 지적
- 조준영 기자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13톤짜리 철제 코일을 제대로 결속하지 않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적재물 추락사고를 내 6살 여아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혐의로 A씨(61)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4일 오후 3시50분쯤 보은군 탄부면 당진영덕고속도로 하행선 21㎞ 지점을 달리던 A씨의 25톤 화물차에서 철제 코일이 떨어져 뒤따라오던 승합차를 덮쳤다.
당시 화물차에는 각각 13톤, 12톤짜리 철제 코일이 실려 있던 상태였다. 사고는 2차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차로를 급히 변경하는 과정에서 13톤짜리 철제 코일을 묶은 와이어 줄이 끊어지면서 일어났다.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 여야(당시 6세)가 숨졌다.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여아의 엄마도 중상을 입었다.
해당 사고를 계기로 적재물 추락방지 의무규정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배경에는 적재물 특성에 따라 적확한 세부 법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한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은 '운송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의무 미이행 운전자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령은 세부적인 안전조치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별표로 적재물 이탈방지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허술한 수준이다.
일례로 원형인 코일은 미끄럼, 구름, 기울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강철 구조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해 고정해야 한다고만 돼 있다.
적재물 추락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실상 중과실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는 얘기다.
적재물마다 무게나 크기, 형태가 다른 만큼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 기준 법제화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이를테면 화물 무게에 따라 결속에 사용하는 와이어 두께를 법 규정으로 정하는 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적재물마다 특성이 다른 데도 법은 단순한 기준만 제시하고 있다"면서 "제2, 제3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안전조치 기준을 세분화하고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적재물별로 세부적인 안전조치 기준을 정하면 적재물 사고가 나더라도 화물 운송자의 중과실을 따져 묻기도 수월해진다"고 말했다.
허술한 규정 탓에 도내에서는 적재물 추락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3년(2018~2020년)간 도내에서 일어난 화물차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위반 교통사고는 37건이다. 올해(지난 5월 기준) 역시 4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단순 보험처리로 마무리한 사고까지 따지면 실제 발생한 적재물 추락 교통사고는 더욱 잦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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