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여중생 죽음 내몬 계부 첫 공판…혐의 대부분 부인

성범죄 전면 부인…아동학대 혐의는 일부 인정

청주지법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청주에서 의붓딸과 그의 친구에게 성범죄와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계부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6)의 첫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 측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와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의붓딸과 그의 친구에게 저지른 성범죄 혐의는 전면 부인했고, 술을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는 일부 인정했다.

A씨는 올해 초 자신의 의붓딸과 딸의 친구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부인 역시 친족강간 방임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 여중생 2명은 지난 5월 12일 오후 5시쯤 청주시 오창읍 창리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사실이 알려지면서 같은 달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두 명의 중학생을 자살에 이르게 한 계부를 엄중 수사해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한 달 동안 20만4932명의 동의를 얻어냈다.

다음 재판은 9월 15일 오후 2시 청주지법 법정에서 열린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2021.6.10/ⓒ 뉴스1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