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코로나 확산에 무산

사전 입국한 홍천·인제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확진
법무부, 계절근로자 비자발급 중단조치 통보 내려

2019년 입국한 중국 계절근로자들이 괴산 대학찰옥수수 농가에서 수확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괴산=뉴스1) 김정수 기자 = 충북 괴산군이 농촌일손 지원을 위해 추진하려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무산됐다.

16일 군에 따르면 지난 6월7일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 한국주재사무소와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을 했다.

75명이 7월1일 입국해 14일간 자가격리 기간을 거쳐 11월까지 영농현장에 투입할 예정이었다. 격리기간 중 감염이 확인되면 귀국 조치하기로 했고 일을 하다 확진이 되면 군에서 치료한 뒤 돌려보낼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거세지면서 지난 1일 입국하려던 1차 계획이 8일로 연기됐다.

이 기간 강원 홍천군과 인제군에 사전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 사이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기 때문이다. 홍천군에서는 7명, 인제군에서 1명이 확진됐고 시설 직원 2명도 추가 양성판정을 받았다.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 한국주재사무소와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괴산군 제공)ⓒ 뉴스1

결국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8일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를 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로 법무부에 비자 발급 중단을 요청했다.

추후 업무협약을 하고 입국을 재개할 때 지자체는 농식품부를 거쳐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에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는 조치도 함께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법무부에 비 전문취업비자(E-9) 인력협조를 요청한 상태"라며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 한국주재사무소에 백신 접종자 중 희망자가 있는지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괴산군은 2015년 전국 최초로 외국인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한 이후 매년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했다.

2015년 19명에 불과했던 계절근로자는 농가의 호응 속에 2019년에는 160명까지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국과 캄보디아 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자 농가들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522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