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AI 의심 종오리 농장 주변 살처분 제외
반경 1㎞ 동일 축종 한정 농림부 지침 따라…27만4000마리 면해
- 장인수 기자
(음성=뉴스1) 장인수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사례가 발생한 충북 음성군 원남면 종오리 농장 반경 3㎞ 내 가금류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알 생산 농장 일제 검사를 하면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AI 발생 농장 1㎞ 내 동일 축종으로 규정한 지침을 내려서다.
10일 음성군에 따르면 원남면 종오리 농장에서 전날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전국의 알 생산 가금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제 검사 결과에서다. 고병원성 여부는 2∼3일 후에 가려진다.
음성군은 이 농장의 9000마리 종오리를 살처분했다.
하지만 농림부 지침에 따라 이 농장 반경 3㎞ 안에 5개 농장 27만4000마리의 가금류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동안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해당 농장 반경 3㎞ 내 모든 가금류는 모두 예방적 살처분했다.
이에 축산농가들은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으로 줄도산 위기로 내몰고 있다며 반발해 왔다.
음성군 관계자는 "AI 의심 사례가 발생한 원남면 종오리 농장 반경 1㎞ 내에는 오리 사육 농가가 없다"며 "이 농장에서 검출된 AI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확인되더라도 예방적 살처분되는 가금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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