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선 장애인 돌보미, 뒤에선 지원금 뺏고 폭행…두얼굴 목사
6900만원 가로채…檢 "사회적 약자 학대 사안 엄정 대처"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6년간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주거급여와 사회보장급여 6900만원을 횡령한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장애인활동지원사인 목사 A씨를 횡령과 장애인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증평군 모 교회 목사인 A씨는 2013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적장애인 B씨를 폭행하고, 그에게 지급된 주거급여와 사회보장급여 등 6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A씨는 이 돈을 통신요금과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장애인 이동보조와 생활보조, 식사보조 등을 돕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교육을 이수한 뒤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활동지원센터에 등록 후 급여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학대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사안에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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