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6700만원 빼돌린 경리직원 집유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으로 일하면서 관리비 수천만원을 빼돌린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공동주택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을 횡령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으로 장부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범이고 피해가 회복된 점 등 범행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고 말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주시 상당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14회에 걸쳐 관리비 6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횡령사실을 적발당하지 않기 위해 관리비 장부와 증빙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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