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도 사회재난"…이종배, 농가 지원 법안 대표 발의

식물병해충 사회재난 포함…지원 근거 마련

지난 1일 충북 충주시 금가면 도로변에 과수화상병 대책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2020.6.1/ⓒ 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과수화상병이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피해지역에 예산 등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충주)은 과수화상병 확산·방지와 피해 농가 지원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충북의 대표 사과 재배지 충주는 8일 오후 3시 기준 과수화상병 확진이 209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국가검역병으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 과원 전체를 매몰해야 하고, 3년 동안 과일나무를 심을 수 없다.

올해부터 보상 단가 기준이 달라져 지난해보다 보상금이 적어진 과수농가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농가들은 농촌진흥청을 찾아가 항의했지만, 농진청도 생계안정자금 지원 검토 등의 일시적 대책만 내놨을 뿐이다.

충주만 해도 전체 사과재배 과원의 1/3 이상이 피해를 보아 전국 5위 사과 재배지 명성을 위협받고 있다.

사과 농가 사이에서는 대한민국 사과 산업 전체를 살리기 위해 충주 과원 전체를 매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과수구제역'으로도 불리는데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예방과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와 자치단체에서도 세균 유입과 피해 정도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대응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식물 감염병 확산 시 예비비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식물병해충 확산'도 사회재난에 포함하도록 했다.

여기에 피해 농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간접지원·피해수습지원 등도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가축전염병과 같이 식물병해충도 사회재난에 포함해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법안이 통과하면 과수화상병 확산·방지와 피해 농가 체계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6일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농림축산식품부, 농진청과 보상금 기준 변경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