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투표 절차 재개…선관위 서명부 검수
이르면 7월쯤 주민소환 투표
- 이성기 기자
(보은=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보은군선관위가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 서명부 검수 작업을 시작했다.
보은군선관위는 21대 총선이 마무리 됨에 따라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 추진을 함께한 사람들(주민소환운동본부)'이 지난 2월 18일 제출한 주민소환 서명부 검수작업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는 서명부를 일일이 확인해 중복 서명 여부 등을 확인해 유효 서명인 수를 확정한 뒤 기준을 충족하면 정 군수에게 소명서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 군수가 소명서를 제출하면 선관위는 7일 이내에 주민소환 투표를 발의해야 하며, 그 때부터 정 군수의 직무는 정지된다.
선관위가 주민투표 발의일로부터 20∼30일 이내에 주민소환 투표일을 결정하는 것을 고려하면 주민소환 투표는 7월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민소환 투표에서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9800여명)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자의 과반이(4901명) 찬성하면 정 군수는 직을 잃는다.
앞서 보은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한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해 8월 정 군수가 보은군이장단 워크숍에서 ‘일본 옹호 발언’을 하고, 2010년 이후 3선 재임 동안 이어진 부실 행정 등을 이유로 주민소환 운동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지난 2월 14일까지 정 군수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벌여 주민 4672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월 18일 보은군선관위에 제출했다. 정 군수 주민소환 투표 발의에 필요한 지난해 말 현재 19세 이상 보은군 인구 2만9432명의 15%인 4415명보다 많은 수치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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