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종업원·경찰관 폭행한 조폭 징역 3년
- 조영석 기자

(청주=뉴스1) 조영석 기자 =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유흥주점 종업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조폭 A씨(27)에게 폭력과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 B씨와 C씨를 때려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별다른 이유없이 주점 종업원을 때려 다치게 하고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방해했다"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충북지역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다 2015년 2월 공갈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후 2016년 6월 출소해 2019년 6월 강원도 원주시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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