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탓 치러지는 도의원 재보선…예비후보 61% '전과자'

3개 선거구 13명 중 8명이 14건 보유
총선 예비후보는 22%가 전과자…공천 결과 주목

4월15일 21대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충북도의회 의원 재보선에 나서는 예비후보 중 61%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뉴스1 자료

(청주=뉴스1) 송근섭 기자 = 4월 15일 21대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충북도의회 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 중 61%는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 도의원들의 불법행위로 재보선을 치르는 만큼 어느 때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각 정당의 공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충북도의원 재보선 3개 선거구에 전날까지 13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재보선이 치러지는 곳은 청주10(우암·내덕·율량사천동), 영동1(영동읍·양강면), 보은군 선거구다.

청주10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권현숙·임동현, 자유한국당 이유자, 바른미래당 장석남, 새로운보수당 이진형, 정의당 이인선씨가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영동은 민주당 여철구, 한국당 김국기·김명기, 정의당 박보휘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냈다.

보은에서는 민주당 김기준·황경선, 한국당 박재완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모두 13명의 예비후보 중 8명은 전과 기록을 신고했다.

청주10 선거구의 6명 중에서는 권현숙 예비후보를 제외한 5명이 전과가 있다.

민주당 임동현 예비후보는 1998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국당 이유자 예비후보는 2010년과 2017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배임증재로 각각 200만원의 벌금에 처해졌다.

바른미래당 장석남 예비후보는 1999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200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물었다.

새로운보수당 이진형 예비후보는 2015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정의당 이인선 예비후보는 2008년에만 일반교통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벌금 200만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물건방화·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 등으로 2건의 전과가 생겼다.

충북도의회.ⓒ News1

영동1 선거구에서는 4명의 예비후보 중 민주당 여철구 전 영동군의회 의장만 전과가 있다.

여 예비후보는 2013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물었다.

보은의 민주당 김기준 예비후보는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에 처해졌다.

같은 선거구의 한국당 박재완 예비후보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건설기술관리법 위반(벌금 300만원), 농지법·건축법 위반(벌금 200만원), 강제집행면탈(벌금 1000만원), 업무상횡령(벌금 1500만원) 등 무려 4건의 전과가 있다.

이처럼 도의원 예비후보 중 61%가 전과자인 반면 충북의 8개 국회의원 선거구 예비후보 전과자 비율은 2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 11일까지 선관위 등록을 마친 국회의원 예비후보 68명 중 15명만 전과기록을 신고했다.

충북의 총선·도의원 재보선 예비후보 23명이 신고한 36건의 전과 중 혐의는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총선·재보선은 만 18세 유권자가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 어느 때보다 정치권에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다.

청소년 유권자에게는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정치권은 당선 가능성만 따지는 '무책임 공천'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충북도의원 재보선은 전직 의원 3명이 11대 의회 개원 1년여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낙마하면서 실시하게 됐다.

이들 중 일부는 2018년 지방선거 전부터 재판이 진행 중이었거나 경찰의 내사를 받는 등 물의를 빚었지만 민주당·한국당은 이들의 공천을 강행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재보선 유발의 책임이 있는 정당은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바 있다.

최진아 충북참여연대 시민자치국장은 "정당에서 아무리 뛰어난 후보라도 심각한 전과가 있으면 공천에서 배제해야 하는데 기준 자체가 너무 느슨하다"면서 "선출직은 도덕성이 기본 자질인 만큼 유권자들이 꼼꼼히 검증하고 부적격 후보를 가려내려는 관심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songks85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