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학원 "이사장 임원취임 승인취소 부당, 법원 판단 환영"

"교육청 위법행위 근절되는 계기 되기를" 입장 밝혀

충주 신명학원이 운영하는 신명중학교./ⓒ 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 신명학원이 최근 임원취임 승인 취소 소송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신명학원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학업성취도평가 집단부정행위, 학생선수들에 대한 위장전입 덮어씌우기, 법령에도 없는 상시합숙 금지를 명분으로 한 기숙사폐쇄 강요, 감사거부, 아동학대 사건을 교권침해사건으로 조작했다'는 신명학원의 주장 등을 받아들인 판결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원 측은 "지금까지 교육청이 주장해 온 23건의 감사 지적사항들이 이를 증명할 아무런 근거 없이 조작하거나, 법령을 왜곡해 학교 현장에 불법적인 행태로 강요해 온 것이라는 것도 밝혀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끝으로 신명학원은 "앞으로 학교의 교육 활동의 정상화를 기대하며,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주교육지원청의 위법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청주지법은 교육 당국의 학교장 징계 요구에 불응한 신명학원 우태욱 이사장의 임원 승인 취소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판결 요지는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은 위법하므로, 그 징계 요구 불이행을 이유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것 또한 위법하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징계 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이유로) 학교의 장에 해당하는 홍모씨, 박모씨에 대한 각 징계 사유의 존재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6호는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를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