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또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50대 구속
- 김기준 기자

(영동=뉴스1) 김기준 기자 =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50대가 또다시 음주 운전 사고를 내 결국 구속됐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말 영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해 10월에도 음주 교통사고를 내 현재 재판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영동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중요 범죄”라며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는 중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 사고를 내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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