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피해 도주 중 순찰차 받은 40대 2심서 감형

경찰차 충격하고 도주…2차 추돌 후 검거
1심 징역 1년6개월 실형→항소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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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다 순찰차를 2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8일 오후 10시4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피해 차를 몰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도주하던 과정에서 반대편 도로를 달리던 B씨(27)의 차량을 치고 달아났고, 자신의 차량을 추격해 앞을 가로막은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또다시 도주했다.

경찰이 뒤쫓아 도주로를 막아서자 A씨는 순찰차를 재차 충격한 뒤 멈춰 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고로 B씨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에서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면서 차량을 들이받았다"며 "계속 도주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2차례 들이받은 범행의 대담성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경찰관 C씨가 합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내와 나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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